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독립유공자와 소상공인 등록업종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른 게임제공업 중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도시철도채권 매입 금액이 신규등록은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등록은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하된다.
그 동안 화물자동차의 도시철도채권 매입 기준을 적용해 온 특수자동차에 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앞으로는 사업용 특수자동차를 신규등록할 때 소형 6만5000원, 중형 13만원, 대형 21만5000원이 부과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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