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평택 1, 7호기와 인천 18호기 LNG탱크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한 디섹, 삼영검사엔지니어링에 대해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총 6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평택 1, 7호기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에서 디섹과 삼영검사엔지니어링은 사전에 합의한 투찰 가격으로 투찰했다. 그 결과 디섹이 최종 낙찰자로 결정됐다.
인천 18호기 건의 경우 삼영검사엔지니어링이 디섹에 합의 이행을 요청하지 않음에 따라 합의가 실행되진 않았다. 당초 예상과 달리 소규모로 발주돼 사업 수행 이익이 적다는 이유에서였다. 각각 독자적으로 투찰한 결과 디섹이 낙찰자로 최종 결정됐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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