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유통 행위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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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정유통 행위 관리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금을 개인 간 거래를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등의 사례가 부정유통에 해당한다.

행안부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해 검색어 제한, 게시물 삭제 등 조치를 당부했다. 경찰청에는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


지역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을 수시 단속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개인 간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줄 것을 각 지방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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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사업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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