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위원장은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내달부터 기계업종을 포함해 전자·자동차업종 등 5∼6개 업종을 직권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경제단체·협회 등과 함께 적극 홍보해 원청기업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대금 지급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대해서는 올해 의약품, 플라스틱 제조업종 계약서를 새로 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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