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선업은 출입 통로가 협소한 항만에 대형 선박이 들어오거나 나갈 때 예인선으로 안전하게 끌어주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사업이다.
포츠다이렉트와 계약해 입·출항하는 선박이 늘어나면서 11개 예선사는 매출액 감소와 예선요금 인하 압박에 직면했다.
이에 11개 예선사는 2014년 3월부터 포츠다이렉트와 계약한 선박을 예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각 예선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거래 상대방을 공동으로 제한하면서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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