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로 조합원들을 친 운전자와 경찰 바리케이드로 승합차를 몰고 돌진해 경찰을 다치게 한 조합원이 모두 구속됐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이지웅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비조합원 A 씨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60대 화물연대 조합원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구속영장을 각각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 두 사람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는 약식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화물연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는 약식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화물연대]

AD
원본보기 아이콘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일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BGF로지스 진주센터) 앞 화물연대본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들을 차로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같은 날 승합차를 몰고 집회 현장에 설치된 경찰 바리케이드를 친 뒤 센터 정문으로 돌진해 경찰관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날 법원은 집회 현장에서 흉기로 자해하려 하거나 불특정 다수를 해치겠다며 경찰을 위협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조합원 C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이로써 이번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벌어진 사고와 충돌 등으로 구속된 사람은 모두 3명이다.

AD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사상사고 직후부터 진주 CU 물류센터 인근에서 오전과 오후 한 차례씩 약식 집회를 열고 행진하며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