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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구설수 창원대 교수, 이번엔 횡령으로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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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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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국립 창원대가 연구보조원 인건비 횡령 등 의혹을 받고 있는 교수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창원대는 2013년 연구보조원 인건비 500만원과 대학원생 장학금 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A교수 해임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창원대 측은 "총액이 많지 않으나 창원대 교수는 공무원 신분이라 문제가 크다"며 "징계위원회를 열고 절차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A교수는 "학교 측으로부터 통보를 받으면 해임 사유를 검토해보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그는 중국인 유학생 성추행, 시간강사 강사비 상납, 수강생 출석조작 등 의혹이 제기돼 지난 3월 해임된 바 있으나, A교수는 반박하여 해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내고,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법원은 판결 확정까지 해임을 정지한다고 결정했고, 학교 당국은 A교수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려 강의를 맡을 수 없게 했다. 현재 A교수의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은 진행 중에 있다.



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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