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7일 충남 천안ㆍ공주에 이어 논산 양돈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구제역 추가 백신접종, 발생지역 돼지 반입금지, 거점소독시설 운영, 소독강화, 농장ㆍ도축장ㆍ사료공장 방역실태 점검 등 구제역 차단조치를 마련, 시행하고 있다.
도는 구제역이 발생한 논산지역 돼지의 도내 유입을 오는 14일까지 금지하고 있다. 추가발병 소식이 있을 경우 반입금지 기간도 연장된다.
도는 아울러 충남 지역에서 도내로 유입되는 축산관련 차량은 반드시 소독 후 소독필증을 휴대한 뒤 운행하도록 조치했다.
도는 주요 진입도로에 대한 소독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로 확대ㆍ운영해 축사 밀집지역 및 과거 발생지역 등을 중심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축산농가, 도축장, 사료공장, 가축분뇨처리장 등 도내 축산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매뉴얼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추진실태도 점검하고 있다. 위반 시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는 우제류 농가 1만4295호에 대해 1일 2회 이상 유선 임상예찰을 실시하고, 구제역ㆍAI 방역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대비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구제역 발생은 역학조사 결과 예방접종을 소홀히 한 개체에서 발생됐다"며 "모든 농가가 예방접종 요령을 숙지해 빠짐없이 백신접종과 소독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