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회는 8일 새누리당의 집회요구서 제출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3월 임시국회(제341회 임시회)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임시회 기간은 30일이다.
임시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단독 소집이 가능하다.
한편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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