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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파견법 반드시 통과돼야…분리입법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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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오는 10일까지 시한인 2월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4대 입법의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을 제외한 분리입법 가능성에 대해서는 "분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정형우 고용노동부 대변인은 3일 '노동개혁 입법,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논평을 통해 "노동개혁 4대 입법은 청년, 중장년, 실직자 등 어려운 계층에게 일자리 희망을 주는 법"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청년, 중장년, 실직자를 위한 노동개혁 4대 입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임시국회 회기가 불과 8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노동개혁 법안의 국회처리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노동개혁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노동개혁 4대 입법은 파견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을 가리킨다.

정 대변인은 "오늘 새벽 차수변경까지 해가면서 공직선거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소위 쟁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일자리 개혁법은 통과되지 못했다"며 "일자리보다 더 큰 민생현안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2/3가 파견법 개정에 찬성했고, 연령이 높을 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찬성률이 더 높았다"며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파견법 개정을 통해 중장년분들의 일자리 기회 확대와 뿌리산업의 인력난과 고용불안을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구조조정이 증가하는 가운데 실직자들을 위한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을 늘리고 지급수준을 인상한다"며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보상한다"고 4대 입법의 필요성을 소개했다.

정 대변인은 "노동개혁 논의가 시작된 지 1년6개월이 지났고,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도 벌써 6개월이 돼간다"며 "지금이 우리 국민에게 노동개혁 입법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파견법을 제외하고 의견접근이 가능한 3개 입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분리입법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 대변인은 "4개 입법이 같이 가야한다는 게 확고한 (정부의)입장"이라며 "유연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파견법은 중장년을 위한 일자리법"이라며 "현장에서도 파견수요가 높아 파견법만큼은 반드시 통과돼야한다. 우리 뿌리산업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견법이 통과될 경우 기존 정규직이 파견직으로 돌아서고, 도급을 가장한 불법파견이 확대될 것이라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없다"며 "그럴 가능성만으로 전부인것 마냥 얘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파견법을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용역·도급 근로자들을 파견근로자로 전환해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유연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입법이 (기간제근로자보호법을 포함한) 5대입법이었는데, 한가지(기간제법)를 양보했다"며 "안전성만 확보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동계 입맛에 맞는 것만 할 수 있겠냐"며 "큰 틀에서 국가경제도 생각하고 근로자 고용도 늘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은 이미 국회로 넘어가있다"며 "야당과 여당의 입장이 각각 있을 수 있으나, 정부의 기본 방침은 패키지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시국회 회기 내 4대 입법이 무산될 경우 정부의 전략과 관련해서는 "아직 임시국회 회기가 8일 남은 만큼 입법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면서도 "만약 이번에 (입법이)안된다고 하더라도 입법은 입법대로 계속하고,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뛸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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