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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임시국회 카드 꺼낸 與 "쟁점법안, 반드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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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발전법·노동개혁4법에 면세점 특허기간 확대 법안도 들고나와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경제활성화법안 통과를 강조하며 꺼져가는 '19대 국회 처리'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법안 처리를 강조하자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3월 임시국회' 카드를 꺼내들며 통과에 사활을 걸었다. 하지만 여당 단독으로는 법 통과가 힘들어 심리적 압박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과 생존력을 강화시킬 중요한 법안들이 너무 오래 표류하고 있다"면서 "당장 내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만약 안된다면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법안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국민은 누가 경제 살리려고 하는 정당인가를 평가할 것""이라며 "우리 당은 4ㆍ13 총선 전까지 3월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거들었다.

당청이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제관련법안에는 서비스발전법안, 노동개혁4법 외에 면세점 활성화를 위한 관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관세법 개정안은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인데, 정부는 당초 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발의해 처리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관련업계가 시급하게 관세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19대 국회 기한내 처리 대상에 포함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문을 연 일부 면세점들은 개점과 함께 곧바로 위기를 맞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허 기간이 5년으로 줄어든 탓에 면세점 매출의 핵심인 해외명품업체들이 입점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5월 개점하는 신세계와 두산면세점은 물론이고 올해 특허가 만료되는 김포공항 면세점, 최근 신세계가 사업권을 반납한 김해공항 면세점도 상반기 내에 신규 사업자를 선정한다. 19대 국회에서 관세법이 개정이 절실한 배경이다.
당정은 그동안 논의를 거듭해온 서비스발전법과 노동개혁법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협상할 것도 없고 야당의 의지만 남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서비스발전법안에는 야당이 우려하는 의료 관련 조항이 하나도 없다"면서 "다른 법에 영리병원 금지가 명시된 만큼 서비스발전법을 개정해도 안되는데, 야당이 의료영리화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개혁 4법에 대해서는 "청년 70만명, 기간제 근로자 125만명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원 원내대표도 "서비스발전법과 노동개혁4법에 대한 논의는 지난해부터 휴일도 없이 밤낮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에 논의를 거듭했다"면서 "이제는 야당의 결단만 남았다"고 말했다.

경제활성화법안은 아니지만 사이버테러방지법안도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리스트에 포함됐다.

당정이 3월 임시국회를 거론하며 법안 처리 의지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전망이다. 노동개혁4법 가운데 파견법은 야당이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으로 단축한 주체가 야당이라는 점에서 다시 10년으로 늘리자는 의견에 동의할 가능성이 적다.

또 현행 국회법상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법안처리가 가능한데, 야당이 여당의 법안 처리에 협조할 가능성도 떨어진다. 서비스발전법과 관세법, 노동개혁법안이 기재위와 환경노동위를 각각 통과된다고 해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기가 만만찮다.

무엇보다 오는 10일까지로 예정된 2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정치권이 사실상 20대 총선체제로 전환된다는 점이 최대 걸림돌이다. 각당이 현재 공천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의원들은 예비후보로 지역구 일정에 매몰된 상태다. 법안에 신경쓸 여력은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새누리당은 총선 직후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법안 처리를 매듭짓겠다는 입장이다. 원 원내대표는 "19대 국회에서 경제활성화법안 등 쟁점법안을 무조건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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