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해남군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강화를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영치대상 차량은 30만원이상,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으로 해남군 관내 553대가 해당된다. 2월말 기준 해남군의 자동차 과태료액은 21억 5,000만원으로 이중 99%가 정기검사 지연과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이다.
군은 영치된 차량 중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분납을 약속하거나 50만원 이상 수납시 번호판을 돌려주고 있으며, 약속 불이행시 다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한편 해남군은 지난해 차량 50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8,0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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