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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검 피눈물 나게한 연대보증,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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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폐지? 노! 15세 불가? 노!… 대부업체서 제도 폐지됐다 속여 악용도

연대보증 전면폐지는 잘못 알려진 사실
감독 사각지대 사금융·중소 대부업체 통해 연대보증 이뤄져
미성년자 연대보증도 법정대리인 있으면 가능해

(출처:박보검 공식 홈페이지)

(출처:박보검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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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배우 박보검(23)이 열다섯살에 대부업체에 선 연대보증으로 파산을 했었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연대보증제도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대보증제도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들이 많아 여전히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인 것이 연대보증제도의 존치 여부와 미성년자의 연대보증 법적효력 여부다.

◆모든 연대보증 전면폐지됐다? 사실과 달라...되레 악용 사례만 늘어
연대보증은 이미 전면 폐지된 제도라고 알고 있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이는 잘못 알려진 사실이다. 2012년 금융위원회는 은행권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개인사업자 대출의 연대보증은 원칙적으로 폐지했지만 법인대출에 한해서는 실제경영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신보와 기보가 올 2월부터 연대보증을 면제한다고 했지만 이는 모두 설립 5년 이내 신생기업에 한한 것이다. 제2금융권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3년 금융위원회는 제2금융권의 개인대출의 연대보증은 전면폐지했으나, 개인사업자 대출, 법인 대출에 한해서는 연대보증을 예외 규정을 둬 열어놓고 있다.

사금융이나 대부업체의 경우 연대보증은 더 일반적이다. 2013년 7월1일 이후 5개 대형 대부업체(이앤피파이낸셜대부, 산와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바로크레디트대부, 리드코프)의 신규대출에 한해서 연대보증을 폐지토록 했지만 법령이 아니라 자율적 권고사항이다. 더욱이 중소형 대부업체나 사금융의 경우 금융당국의 감독검사권이 미치기 어렵기 때문에 연대보증 관행을 막는 것이 쉽지 않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대부중개업체등이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됐다며 '효력이 없다'는 거짓말로 채무자를 속여 보증을 서게 해 나중에는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대보증제도는 엄연히 이뤄지고 있는데 전면폐지된 것처럼 잘못 알려져있다"면서 "대부업체들은 신용등급 8~9등급의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여전히 신용평가를 하기보다는 연대보증을 서게 하는 경우가 있다. 규모를 줄여나가는 쪽으로 권고는 하고 있지만 전국 대부업체가 9000개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중소형업체까지 일일이 다 살펴보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중소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이 쉽지 않은 점도 문제다. 전국에 9000여개에 달하는 대부업체는 현재 관리감독권한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올 7월25일부터 자산규모 120억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의 관리 감독권은 금융당국으로 넘어오지만 중소형 대부업체의 경우 여전히 행정자치부 산하 지방자치단체가 감독한다. 그러다보니 인력부족으로 암암리에 이뤄지는 소형 대부업체의 연대보증에 대해서까지 관리감독을 하기가 쉽지 않다.

◆미성년자 연대보증 법적 효력 없다? 법정대리인 있으면 가능해

미성년자의 연대보증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고 법적효력이 있다. 민법 5조(미성년자의 능력)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성년자는 한정치산자이기 때문에 이런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게 상식처럼 보이지만 민법에선 쌍방간 동의가 있으면 모든 계약은 성립한다고 보는 법 감정이 있기 때문에 법정대리인만 있으면 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파산 전문 법조계 관계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해버리면 연대책임이 성립하기 때문에 동의하라고 대부업체에서 압박을 가해 미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세우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연대보증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1만655명에 달한다. 연평균 18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연대보증으로 떠안은 빚을 갚지 못해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온 것이다. 이들이 진 채무는 모두 4247억원, 1인당 평균 4000만원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얼마든지 내가 빚을 떠맡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그런 경각심을 갖지 못해 나중에 빚을 다 떠맡는 경우가 있다"면서 "내가 빚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연대보증계약 체결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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