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아라 인턴기자] 배우 박보검이 파산 선고를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보검은 2014년 말 개인 채무를 갚지 못해 서울중앙지법에 파산·면책을 신청했다. 법원은 작년 3월 이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 이후 박보검은 채무 변제 및 면책 계획과 관련한 재판부의 중재를 거쳐 6개월 만에 채권자 동의를 받아 파산 상태를 끝냈다.
박보검이 졌던 채무는 집안 사정으로 미성년자일 때 생긴 연대보증 관련 사안으로 알려졌다.
박보검의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는 “워낙 어렸을 때 벌어진 일이고 개인사라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며 “하지만 지난해 다 해결돼 현재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조아라 인턴기자 joar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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