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 등 지방교부세 교부·집행내역 전면 공개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특별교부세를 포함한 모든 지방교부세의 상세 교부내역과 집행내역이 전면 공개된다.
행정자치부는 1일 "특별교부세 사업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모든 지방교부세의 상세 교부·집행내역을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교부세 운영에 있어 공정성 확보, 투명성 제고, 국정 통합성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1962년 지방교부세제도 도입이후 최초로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특별교부세 사업심의위원회를 신설된다. 위원회는 6명의 민간위원(위원장 행자부 차관)으로 구성되며 특별교부세 운영방향과 기준을 심의·학정하고 사업을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또 올해 36조원에 달하는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모든 지방교부세의 자치단체별 상세한 교부·집행내역을 국회와 자치단체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올해 지방교부세 상세 내역은 오는 5월중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자치단체의 관심도가 높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의 운영방향을 매년초 전국에 공표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특별교부세 대상 사업을 행자부에 신청하기 전에 기준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행자부는 금년도 특별교부세 재원 총 5141억원의 대상사업별 용도를 확정해 발표했다.
지역현안수요 총 4113억원은 국민생활 안정에 직결되는 창조경제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에 30%, 지역복지 사업에 20%, 그리고 지방 SOC 사업에 50%를 사용할 예정이다.
시책수요 1028억원도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부처가 주요 국가시책을 제때에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를 대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자치단체의 신청사업을 심사할 때는 소규모 민원성 사업보다는 국민 체감도가 높고 투자효과가 큰 사업에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금년을 특별교부세 혁신 원년으로 삼고,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 가치를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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