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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위반시 교부세 감액" 등 교부세제도 개선안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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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올해부터 복지수요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더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제도가 시행되면서 정부는 재정건전성이 높고 세입 확충 노력을 하는 지자체에 교부세를 더 지원하고 반대로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교부세 감액제도가 신설됐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지방교부세 배정시 5827억원을 복지 수요가 많은 곳에 추가 반영키로 하고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자치구에 주는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3521억원 지원)해 복지수요가 많은 자치단체에 더 많은 재원이 지원되도록 했다.
이에따라 행자부는 25~26일 1박2일에 걸쳐 전남 순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전국 243개 지자체 재정담당관 600여명을 소집해 개선된 지방교부세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정의 핵심 개혁과제인 지방교부세 제도개선에 대한 그간의 성과와 금년도 교부세제도 운영방향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특히 자치단체가 알뜰하게 살림하고 스스로 세입을 확충하는 노력을 하면 교부세를 더 지원하며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한 정부와의 협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교부세 감액제도를 신설하는 등 2016년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또 이 자리에서는 진주시의 복지재정 세출 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자치단체 스스로 세출 효율화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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