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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상임위원장 본회의 사회는 위법…무제한토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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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야당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은 본회의 사회를 볼 수 없는 상임위원장 등이 의장석이 앉으면서 무효가 됐다"면서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법에는 의장단이 사회를 보지 못할 경우 임시의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지금의 무제한토론은 법적근거가 없는 무효행위"라고 지적했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정갑윤·이석현 부의장 등 의장단은 약 일주일째 이어지는 무제한토론에 체력적 한계를 호소해 국회 의사과 유권해석을 받아 일부 상임위원장을 의장석에 앉혔다.

이에 따라 지난 27일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박병석 전 국회 부의장이 사회를 봤다.

김 정책위의장은 "상임위원장들이 법적근거 없이 의장단에 앉아있을 때 이미 무효가 됐다"면서 "의장단은 위법인 무제한토론을 즉각 중단하고 산회를 선포한 후 표결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은 테러방지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정보원이 통화와 카카오톡을 전부 들여다본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정원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야당 의원이 언론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고발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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