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순창군이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선다.
군은 3월 한달을 1/4분기 체납지방세 특별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군과 읍면이 합동으로 4개팀 19명의 전담 징수반을 구성했다. 반장은 신동원 부군수가 직접 맡는다.
우선 특별징수기간 동안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독촉장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또 전화 및 문자발송, 거소지 방문 등을 통한 체납액 징수도 병행 추진한다.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및 공매, 예금, 환급금, 급여 압류 등 체납 처분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일시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통해 납세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는 군청 재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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