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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책에 고용평가 의무화?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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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문제원 수습기자]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정책에 '고용영향평가제도'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창출효과가 미미한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방안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평가항목 내에는 일자리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의 구분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오히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실적 부풀리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구조개혁과 경제혁신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설정하고 각 부처에서 정책을 발표할 때 고용영향평가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2011년부터 시행중인 고용영향평가제도는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의 제도ㆍ사업 등을 대상으로 얼마나 고용창출에 기여하는지를 미리 평가해 일자리의 양과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예산은 33억5900만원이 책정됐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당초 박근혜정부는 '고용 없는 정부 사업에는 예산도 없다'는 일자리 중심 기조를 반영해, 고용 창출이 미미한 평가사업에는 예산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2013∼2015년 시행한 77개 평가대상 중 불이익을 받은 사업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전년도 평가대상 중 상위실적을 낸 6개 항목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을 뿐, 하위항목에는 패널티를 부과하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고용창출 효과가 낮다는 이유로 예산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업은 없다"며 "고용부가 평가한 후 사업자측에 정책제언을 하면 사업자가 해당 내용을 반영해 기획재정부에 예산안을 요청하는 구조로, 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고용부가) 갖고 있지 않아 제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번 미흡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한 재평가도 이뤄지지 않았다. 고용정책기본법 13조에 따르면 고용영향평가 후 개선권고를 받은 대상은 다시 대책을 수립해 고용부에 제출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 또한 사후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날 뿐,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됐는지 확인작업은 없었다. 고용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고용부 내 전담인력이 3명에 불과해 사실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우려되는 측면 '일자리의 질'에 대한 구분이 평가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나가겠다는 정부의 방침과도 엇박자다. 고용영향평가 내 고용의 기준은 취업자와 피용자로만 구분될 뿐, 정규직과 비정규직,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이 모두 동일한 '고용'으로 잡히고 있다. 아르바이트 고용까지 실적으로 홍보하며 일자리의 질은 감안하지 않고 양적 확대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문제원 수습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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