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때도 유사 사례 참고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19일 "선거구가 무효인 상황이지만 획정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어 일단 기존 선거구를 기준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것"이라면서 "추후 선거구가 획정되면 해당 지역을 수정해 완성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면 된다"고 말했다.
선관위가 선거구획정과 상관없이 선거인명부 작성에 나서기로 한 것은 2012년 19대 총선의 전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선관위는 19대 총선을 49일 남긴 2012년 2월22일부터 3월2일까지를 재외국민선거인명부 작성기간으로 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때도 선거구 획정은 같은 해 2월27일에서야 결정됐다. 획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대로 진행한 셈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가 법적인 효력을 잃었다는 점을 제외하면 20대 총선의 모든 지역구가 분구나 통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4ㆍ13총선에 15만8135명의 재외국민이 국외부재자신고와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마쳤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