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속 변호사 5명은 이달 16~18일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반대' 1인 시위를 하고자 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교공관 앞 1인시위에 대한 제한이 뚜렷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 보고, 경찰 관계자 등에 대해 ‘인권교육을 받으라’고 권고한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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