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최모(6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씨와 일면식도 없는 그는 2012년 우연히 연락처를 손에 넣은 이후 ‘사랑한다’, ‘내사랑’, ‘좋은 말 할 때 (전화)풀어라’ 따위의 메시지를 줄곧 보내온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4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유죄 판결이 확정됐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이 같은 행각을 거듭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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