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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한다…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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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위해 수입식품판매사범을 검거한 뒤 증거물을 보고 있다.<자료사진>

해경이 위해 수입식품판매사범을 검거한 뒤 증거물을 보고 있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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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해외공장에 대해 수입전 사전등록을 의무화한다. 가공식품에 한정된 현지실사 대상도 모든 식품을 가공하는 해외공장으로 확대된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과 '교권 확립방안'이 조만간 마련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4대악 근절 추진실적 및 2016년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국민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오는 8월부터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는 5만5000개 해외공장은 수입 전에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다음달부터는 해외 공장에 대한 현지실사 대상이 현행 '가공식품'에서 모든 식품으로 늘어나 유해식품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해외공장을 등록하지 않으면 수입이 거부되고, 현지실사를 받지 않으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불량식품 위해 정도를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재발가능성이 높은 업체와 품목을 집중 단속한다. 식품안전 문제가 발생했던 불량고추, 불량계란, 젓갈, 떴다방 등 4대 품목·유형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개선되지 않는 업소의 경우 영업장 폐쇄, 부당이득 환수 등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퇴출시킬 예정이다. 또 어린이·학부모와 함께하는 '학교주변 불안 제로 캠페인'을 오는 3월부터 펼쳐 식중독 발생·위반 음식점 현황 등에 대한 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성폭력 근절대책으로 스토킹 방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제화가 추진된다. 순찰·신변경호, 시설보호 등 피해자 보호 방안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몰래카메라 성범죄자 등에 대한 전문 치료프로그램도 개발된다.
성매매 등 신종 성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성폭력 및 성매매 실태조사에 신종 성범죄를 포함해 그 양상을 분석·파악하고, 랜덤채팅앱·채팅사이트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학생 간 성폭력 근절을 위해 맞춤형 예방교육 및 인권교육을 확대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가해학생 상담 지원도 늘린다.

가정폭력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을 다음달에 별도로 마련한다. 학교에서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사유 및 소재 파악, 아동안전 확인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의무화 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한편 학교, 교육청, 지자체 등 현장 기관 간 연계와 협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가정폭력 추방주간'을 신설해 집중적인 홍보와 교육도 실시한다.

학교폭력 근절대책으로는 학생의 교사 폭행사건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적극 대응해 '교권 확립방안'을 만들어 시행하고, 오는 4월에는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도 보급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인한 사이버·언어폭력 확산에 대해서는 '학생 언어 순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예방·개선 노력을 기울인다.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기준'을 새로 마련해 오는 5월 고시할 계획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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