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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통보 연인 스토킹하다 구속…출소 후 또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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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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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결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스토킹과 협박을 일삼다 구속된 40대 남성이 출소 후에도 계속 해코지를 해 다시 구속됐다.

11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문모씨(42)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J씨(43·여)와 작년 1월부터 4월까지 교제했다. 그러나 문씨가 집착이 심하고 의심이 지나치다고 여긴 J씨는 그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했다.

이별 통보 후 문씨는 J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J씨를 집 앞에서 기다리다 끌고 가 성폭행까지 시도했다. 또한 J씨가 행실이 문란하다는 허위 사실을 회사에 퍼뜨려 J씨를 곤란하게 했다.

결국 J씨는 문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문씨는 그해 5월 구속됐다.
문씨는 구치소에서 J씨에게 "다시는 찾아가지 않겠다"며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고 각서를 쓰는 등 합의를 시도, J씨는 문씨가 실형을 받으면 출소 후 보복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 결국 합의했다.

그러나 문씨는 7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출소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J씨에게 연락했다.

두려움을 느낀 J씨가 반응하지 않자 문씨는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해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 "고통 없이 죽이겠다",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협박을 했다.

또한 문씨는 한밤중에 전화를 걸어 음란한 소리를 내거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J씨의 행실이 문란하다는 거짓말을 올리는 등 구속되기 전과 똑같은 행동을 일삼았다.

결국 J씨는 문씨를 다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출소 직후 범행을 거듭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달 6일 그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구속된 이후 J씨에게 "지난번 합의금의 10배를 주겠다"며 또다시 합의를 시도했다. 그러나 J씨는 전혀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심각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어 심리 및 법률 상담지원 등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며 "연인 간 벌어지는 '데이트 폭력'은 재범과 보복피해 우려가 커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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