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2016년 개정세법 및 BEPS 세제 설명회' 열어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삼정KPMG가 17일 삼성동 코엑스 본관에서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올해 개정세법과 세원잠식(BEPS) 세제 도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과세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국세기본법 등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취지를 1부에서 다루고, BEPS 논의에 따른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을 2부에서 별도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부터 최초로 시행되는 BEPS 이전가격 문서화 및 제출 의무에 따른 실무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조세 제도의 도입에 합의함에 따라 국내외 다국적기업들은 국제거래와 관련된 세무관리 체계를 새롭게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을 초청해 BEPS 환경 하에서 달라지는 국제조세 정책에 대하여 설명을 듣는 자리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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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세무부문 총괄 리더인 최정욱 부대표는 “그간 많은 기업들이 해외진출을 통한 사업성장을 추진해 왔으나 상대적으로 국제조세 분야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BEPS 세제 도입 등 세정의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실감하게 해준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삼정KPMG 세무본부는 조세 전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국세청 출신 전문가, 경제분석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국제조세(Global Tax) 및 이전가격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로 ‘삼정KPMG BEPS팀’을 구성해 BEPS 세제 도입에 따른 맞춤형 자문 서비스 및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서 세무관련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응전략에 대하여 종합적인 자문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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