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57조8에 따르면 정당은 당내경선 등을 위해 안심번호를 이용하려 할 경우, 경선전 23일 이전에 번호 제공을 요청해야 한다. 아직까지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정을 고려할 때 선거구 획정 뒤 23일이 지난 후에나 안심번호를 통한 여론조사 실시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지금 당장 선거구 획정이 이뤄져도 안심번호를 통한 여론조사는 3월 중순 넘어서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신사 등의 협조가 잘 이뤄진다는 것을 전제로 모든 일정을 단축시키면 10일 정도면 안심번호를 받을 수 있지만, 신고를 하는 날짜는 법에 정해져 있어서 23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여야는 재외국민 선거 등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오는 23일까지는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을 마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따라 23일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면 곧바로 안심번호를 통한 여론조사 일정에 돌입하더라도 3월17일이 된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을 통한 선거구 변경 등이 이뤄질 경우 후보자간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의 일정이 남아 있어 일정은 더 늦춰질 수 있다. 기존 선거구가 해체되거나 다른 인접지역과 합해졌을 경우 어느 지역에 출마를 할 것인지를 두고서 각 정당은 후보자와 선거구를 다시 결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다.
야당 역시 선거구 획정없이 쟁점법안을 먼저 처리하려는 것은 여당의 술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급기야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번주가 고비"라며 "이번주 중에 못하면 총선 (제 날짜에) 못 치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자칫 오는 23일 본회의에서도 처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아예 총선 일정 자체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