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당 1호 법안은 단지 한 개의 법이 아니라 당의 창당정신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성장법'은 독과점과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경쟁(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을 막기 위한 것으로,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에 대한 개정안 총 4개가 포함됐다.
국민의당은 "공정한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 혁신성장을 이루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되는 구조인 공정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 역시 시급한 상황"이라며 "공정성장법을 통해 실패한 벤처기업가도 재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1호 법안의) 선정 기준은 깨끗한 정치, 공정한 성장과 격차 해소,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미래세대 지원 등이었다"며 "앞으로 '공정성장과 격차 해소'를 통해 중산층과 서민의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1호 법안은 이날 시작된 2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