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1호 법안으로 '낙하산 금지·공정성장·컴백홈 법' 내놔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국민의당은 11일 창당 이후 처음 내놓는 1호 법안으로 '낙하산 금지법' '공정성장법' '컴백홈(comeback-home)법' 등 법안을 발표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당 1호 법안은 단지 한 개의 법이 아니라 당의 창당정신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선정했다"고 밝혔다.먼저 '낙하산 금지법'은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3년으로 강화해 정치권 인사의 보은성 인사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30조 임원후보 추천 기준에 '임원추천위원회는 국회의원, 정당지역위원장, 공직선거공천신청자, 공직선거 낙선자 및 국회 2급 이상 정당 당직자가 그 직을 사임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이사 및 감사 후보자로 추천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국민의당은 "공기업의 효울성과 투명성 제고에 저해되는 정치권 보은성 인사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법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공정성장법'은 독과점과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경쟁(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을 막기 위한 것으로,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에 대한 개정안 총 4개가 포함됐다.

국민의당은 "공정한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 혁신성장을 이루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되는 구조인 공정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 역시 시급한 상황"이라며 "공정성장법을 통해 실패한 벤처기업가도 재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청년 주거문제를 다룬 '청년희망둥지법'은 이른바 '컴백홈(comeback-home)법'으로 이름 붙였다. 이는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청년용 공공임대주택인 청년희망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청년세대에게 저리의 임대주택을 제공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보다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1호 법안의) 선정 기준은 깨끗한 정치, 공정한 성장과 격차 해소,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미래세대 지원 등이었다"며 "앞으로 '공정성장과 격차 해소'를 통해 중산층과 서민의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1호 법안은 이날 시작된 2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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