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 등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심의기관이다. 국토부 1차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일반위원,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기준분과위원회 등으로 나뉘며 총 42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일반·기술분과위원회 임기는 2년, 설계심의분과 임기는 1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구성된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2월부터 울산신항 북항 방파호안 축조공사(대안입찰)를 시작으로 약 16건의 심의가 예정돼 있다"면서 "2010년 설계심의분과위원회가 처음 구성된 이래 가장 많은 사업에 대한 심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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