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카드사 사장들은 최근 금감원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5000원 또는 1만원 이하 소액 카드결제는 가맹점의 선택에 따라 거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카드사 가맹점들은 소액결제라 해도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없다.
소액결제가 늘어나면서 결제 건당 평균 카드결제 금액도 계속 작아져 지난 2012년 5만7969원에서 지난해에는 4만6533원으로 떨어졌다. 여신금융연구소 관계자는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에는 2010년부터 10달러 이하의 카드결제는 가맹점에서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가맹점 수수료를 전면 인하한 상황에서 소액결제에 따른 역마진 우려까지 커지면서 카드사들의 소액결제 현금화 요구는 점차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카드사들의 소액결제 현금화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말 금융거래 투명성과 동전 발행 비용 축소 등을 위해 동전없는 사회를 2020년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고 소액결제 증대로 카드사용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소액결제에 대한 현금사용을 강요하기 힘든 상황이다.
소액결제의 카드사용을 가맹점에서 거부할 시에 소비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최근 카드사들이 1만원 미만 소액결제 거부 추진은 카드사가 자신들의 수익 문제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라며 "카드사가 소액결제에 따른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기 전에 카드사와 밴사가 먼저 스스로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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