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관련 피해액은 경찰 추산 3억6000만원 규모에 달한다.
경찰은 민주노총,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방침이다. 실제 소송이 제기되면 그간 경찰이 집회 주최 관련 금전적 부담을 물어온 경우 가운데 쌍용차, 미국산 쇠고기 사태 등에 이은 3번째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민중총궐기 등을 조직적으로 계획된 폭력시위로 판단하고 한상균 위원장을 이달 초 구속 기소하고, 한 위원장 체포를 방해한 민노총 간부 등도 차례로 재판에 넘겼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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