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은 26일 '2016년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계획'을 통해 올해 신규조합 220곳과 기존조합 220개 내외 등 440개 안팎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5인 이상의 소상공인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협업 지원분야는 공동브랜드, 공동장비, 공동마케팅 등 6개 분야이며, 1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기존조합은 이미 지원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잔여금액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컨설팅 지원은 협동조합의 설립부터 사업계획 수립, 비즈니스모델개발 등 조합의 경영안정과 영업 활성화를 위해 200여명의 협업 전문컨설턴트를 통해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다음달 15일부터 9월까지이며, 매월 초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coop.sbiz.or.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59개 지원센터(1588-530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기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3년 간 이 사업을 통해 1500여개의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1358개의 조합을 대상으로 공동사업을 지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