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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장기결석아동 수사의뢰 법안' 8월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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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한다.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ㆍ유기 사건' 등으로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법제처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법안을 포함해 올해 205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016년도 정부입법계획'을 통해 보고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대ㆍ방치로 인한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학대상 아동의 행방이 불분명한 경우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을 8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교육감이 7일 이상 등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교육장의 보고를 받은 뒤 학교에 다시 다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또 방산업체에 취업하려는 사람의 방위사업청 근무경력 확인을 의무화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방산업체에 부과하는 과징금 액수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6월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직 퇴임변호사의 활동 내역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변호사와 그 사무직원의 금품수수 관련 벌금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호사법(10월 제출) 개정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을 다음 달 국회에 낼 예정이며, 기획재정부 등은 지역별ㆍ전략산업별 맞춤형 규제 특례 적용이 가능한 규제프리존을 도입하는 내용의 '규제프리존 지정ㆍ운영 특별법'을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 폐기물 배출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12월 제출) ▲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해운법(7월 제출) ▲ 임산부나 영유아의 생명ㆍ신체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산후조리원을 정지ㆍ폐쇄할 수 있게 하는 모자보건법(9월 제출) 등의 개정도 추진한다.

법제처는 205건의 추진 법안 중 2건은 내달 국회에 제출한다. 나머지 법안은 20대 국회 개원(5월30일) 이후 8월 말까지 108건, 9월 정기국회 시작 후 95건을 각각 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제처는 제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법률안 가운데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20대 국회 개원 후 신속하게 이를 다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3월부터 재추진 필요 법률안에 대한 수요조사를 거쳐 재추진 법률안별로 입법예고 단축기준, 규제심사ㆍ법제심사 간소화 방안 등을 결정한 뒤 올해 입법계획을 일부 수정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올해 입법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상시적인 입법지원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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