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법안을 포함해 올해 205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016년도 정부입법계획'을 통해 보고했다.
현재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교육감이 7일 이상 등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교육장의 보고를 받은 뒤 학교에 다시 다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또 방산업체에 취업하려는 사람의 방위사업청 근무경력 확인을 의무화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방산업체에 부과하는 과징금 액수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6월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을 다음 달 국회에 낼 예정이며, 기획재정부 등은 지역별ㆍ전략산업별 맞춤형 규제 특례 적용이 가능한 규제프리존을 도입하는 내용의 '규제프리존 지정ㆍ운영 특별법'을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 폐기물 배출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12월 제출) ▲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해운법(7월 제출) ▲ 임산부나 영유아의 생명ㆍ신체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산후조리원을 정지ㆍ폐쇄할 수 있게 하는 모자보건법(9월 제출) 등의 개정도 추진한다.
법제처는 205건의 추진 법안 중 2건은 내달 국회에 제출한다. 나머지 법안은 20대 국회 개원(5월30일) 이후 8월 말까지 108건, 9월 정기국회 시작 후 95건을 각각 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제처는 제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법률안 가운데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20대 국회 개원 후 신속하게 이를 다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3월부터 재추진 필요 법률안에 대한 수요조사를 거쳐 재추진 법률안별로 입법예고 단축기준, 규제심사ㆍ법제심사 간소화 방안 등을 결정한 뒤 올해 입법계획을 일부 수정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올해 입법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상시적인 입법지원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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