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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임금체불 구속수사…인턴 가이드라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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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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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은 상습적, 고의적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주를 구속수사 하고 체불임금은 1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공공발주 공사의 하도급 직불제를 강화하고 '열정페이' 해소를 위해 인턴 고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설 연휴를 앞둔 26일 국회에서 김정훈 정책위 의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등이 참석한 '임금 체불 및 하도급대금 부조리 해결 위한 합동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용태 정무정조 위원장이 전했다.
이 장관은 회의 전 인사말을 통해 "올해부터 임금은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는 관행을 확립하도록 하겠다"며 "상습적, 고의적 (임금)체불에 대해선 (검찰과 협조해) 엄정히 구속 수사토록 해 사회에 고의적 위법에는 관용이 없다는 원칙을 확립해 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체불임금은 한달 이내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장에서는 45일내지 두달정도가 걸린다"라며 "한달 이내 해결을 목표로 고용부는 행정력을 총동원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공발주 공사에 대한 하도급 직불제도 강화된다. 앞으로 공공발주 공사에서 원사업자는 1차 벤더를 비롯한 하위 벤더까지 책임을 지게 된다. 공공발주를 제외한 나머지 하도급 공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들과 공정거래 협약을 맺어 하위 밴더까지 대금을 원활하게 지급하는지 확인하게 된다. 공정위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간 원활한 대금 순환 실태 점검을 위해 올 10만여개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에 나선다.
열정페이 해소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인턴제도에서 업무습득과 실제업무를 구별하는 고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일을 가르친다는 빌미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턴사원에 대해 연장 야간 휴일 근무를 금지하고 인턴기간을 6개월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체불임금 소송과 관련 고용부는 근로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임금체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영세 사업자의 경우 회계나 노무 지원 컨설팅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 벌어질 것 같은 사업자를 정부가 빅데이터를 통해 미리 찾아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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