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누리과정은 2012년 도입 당시부터 관련법령과 여야합의에 따라서 지방 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해 오고 있는 지방교육청의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금년도 교육교부금이 지난해에 비해 1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시도교육청의 살림살이가 크게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여력도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일부 시도교육청이 교육감의 공약사업에는 예산을 편성하고 인건비를 과다편성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필요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해서 누리과정과 같은 특정 용도에 교부금을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해서 시도교육청 등이 받을 돈은 다 받고 써야 할 돈을 안 쓰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인기 영합적이고 진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키는 정부의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런 의미에서 당초 국민과 했던 약속, 그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등에는 이미 금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 3000억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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