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감독원은 치료횟수를 부풀리거나 건강·미용 목적의 시술을 다른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내용을 조작한 보험사기 혐의 병원 36곳을 적발하고 이들을 검찰·경찰 등 수사당국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또다른 병원은 아예 보험설계사나 병원직원을 브로커로 이용해 '비싼 피부관리나 휜 다리 교정 시술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며 환자들을 불러들이기도 했다. 이들은 실비보험금으로 시술 비용을 전액 지불할 수 있다고 환자들을 꾀었고, 환자들은 공짜로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유혹에 못 이겨 이런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들 병원은 대개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이 정한 통원한도금액에 따라 치료방법을 미리 정하고 진료비는 현금 등으로 먼저 받았다.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은 "일부 문제가 되는 의사나 보험사기 브로커들이 선량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을 보험사기로 유도하고 있다"며 "진료기록을 조작한 병원은 물론 환자들도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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