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횟수 부풀리고 진료 조작' 실손보험 허위 청구 병원 36곳 적발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건강·미용 목적의 시술을 한 뒤에 허위 진료 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사기 사례 36건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치료횟수를 부풀리거나 건강·미용 목적의 시술을 다른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내용을 조작한 보험사기 혐의 병원 36곳을 적발하고 이들을 검찰·경찰 등 수사당국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서울에 있는 A의원은 실손보험 보장 대상이 아닌 피부 마사지나 미백주사와 같은 미용목적의 시술을 하고서 실손보험 보장이 되는 도수치료를 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진료영수증을 발급했다.

또다른 병원은 아예 보험설계사나 병원직원을 브로커로 이용해 '비싼 피부관리나 휜 다리 교정 시술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며 환자들을 불러들이기도 했다. 이들은 실비보험금으로 시술 비용을 전액 지불할 수 있다고 환자들을 꾀었고, 환자들은 공짜로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유혹에 못 이겨 이런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들 병원은 대개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이 정한 통원한도금액에 따라 치료방법을 미리 정하고 진료비는 현금 등으로 먼저 받았다.이밖에 진료기록을 조작해 치료 횟수를 부풀리거나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줄기세포이식수술을 하고 이를 보험적용 대상 시술로 기록부를 조작하는 등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사례도 금감원 조사에서 적발됐다. 브로커들은 병원에 환자들을 알선한 대가로 진료비의 10%를 소개비 명목으로 챙겼고, 환자들은 조작된 영수증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냈다.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은 "일부 문제가 되는 의사나 보험사기 브로커들이 선량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을 보험사기로 유도하고 있다"며 "진료기록을 조작한 병원은 물론 환자들도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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