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새해부터 병원비를 보상해 주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손해보험사별로 최고 20% 이상 올랐다. 적자로 고전하던 손해보험사들이 높아진 손해율을 보험료 인상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인상폭은 특약을 뺀 단독실손보험료에 적용된다.
실손의료보험은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나서 청구되는 병원비 가운데 국민건강보험으로는 보장받을 수 없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보장해 주는 보험상품이다. 환자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의 최대 90%까지 보장해주기 때문에 인기가 높다.
이번 보험료 인상은 금융당국이 보험가격 자율화를 선언하면서 손배사들이 높아진 손해율을 반영해 결정됐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가입자로부터 거둬들인 보험료 중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비율로, 대부분 업체의 손해율은 100%를 넘은 상태다. 100% 이상의 손해률은 거둬들이는 보험료 보다 지급한 보험금이 더 많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 이날부터 실손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은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한도 내에서 입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단 하루당 정액으로 입원치료비를 주는 보장성보험의 보장제외기간은 그대로다.
통원치료비인지 입원비인지 모호했던 퇴원 시 약제비도 입원비로 명확히 분류돼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게 되며 뇌손상, 뇌기능 장애에 의한 인격·행동장애, 정신분열병, 망상장애, 소아·청소년의 행동·정서장애 등 치료목적이 확인되는 정신질환도 실손보험으로 보장된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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