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루가 방류시위' 환경단체 대표,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유예
공동재물손괴·업무방해 혐의
"동물보호 공익 목적 참작"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전시된 흰고래(벨루가) '벨라'를 방류하라며 수조에 현수막을 붙여 시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환경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선처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맹현무)는 14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40)에 대해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을 면소(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프레이 접착제를 이용해 현수막을 부착한 행위로 수조면이 가려지고 떼어낸 후에도 접착제 흔적이 남아 제거 작업이 필요했다"며 공동재물손괴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10명의 일행과 함께 아쿠아리움 지하 1·2층 수조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며 소란을 피운 점, 당시 관람객들의 관람을 어렵게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방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행위는 공익적 목적에서 이뤄진 측면이 있다"며 "사건 발생 이후 현재까지도 벨라가 방류되지 않은 채 관람객 유치를 위한 상품으로 취급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은 줄어든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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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표는 2022년 12월 시민단체 핫핑크돌핀스 활동가들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대형 수조에 '벨루가 전시를 즉각 중단하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붙이는 등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롯데 측은 이 사건으로 7억30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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