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여의도 국회에서 학계ㆍ산업계ㆍ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전국 3743만 필지 중 지적 불부합지 554만 필지다. 이 가운데 자연해소가 예상되는 12만 필지는 제외한 542만 필지만 사업이 진행된다.
지난해까지 진행된 1차 계획에서 479억원을 투입해 총 23만 필지를 정비했다.
이번 계획은 1차 계획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국민 재산권으 보호하고 국토 효율적 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뒀다. 특히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예고제 도입, 경계설정기준 합리화, 조정금 제도개선 등 내용을 보완했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지적재조사 2차 기본계획안을 수정 보완하고, 오는 3월에 최종 확정해 특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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