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최근 3년(2013년~2015년)간 서울시내에서 발생한 총 1만7382건의 화재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6804건(39.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사상자·사망자도 주택화재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와 함께 시는 2017년 2월 4일까지 기초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소화기) 설치 의무화에 동참해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지난 2011년 8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등 모든 일반주택은 기초소방시설 2가지(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를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자치구 방송·신문·반상회보·SNS·소방관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기 설치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를 올해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또 각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 기초소방시설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설치를 독려하는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기나 열을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는 장치로, 방·거실 등 독립된 공간마다 각각 1개 이상(바닥면적 150㎡ 초과 시 추가 설치) 설치해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전기배선을 따로 설치할 필요 없이 감지기 내부에 건전지를 넣어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소화기는 가구별로 1대 이상 설치해야 하며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해 화재 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모두 소화용품판매점, 대형할인점,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실제 지난 2014년 4월 서울 강서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침대 매트리스에 담뱃불이 붙으면서 거실 전체로 화재가 커질 수 있었으나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으로 거주자가 초기에 화재를 인지한 덕분에 신속한 119 신고가 이루어져 큰 피해를 막은 사례가있다.
미국방화협회(NFPA)에 따르면, 지난 1977년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 이후 미국에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절반 이상 감소했다.
권순경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모든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가 설치될 경우 미국 등의 사례처럼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률을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실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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