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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법 개정, 직권상정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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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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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정의화 국회의장은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법안의 직권상정은 "직권상정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것이 맞다.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결정되면 본회의 의결하고 그렇게 가는 게 맞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정 의장은 8일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회선진화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임위에서 논의가 안되면 정책위의장이나 원내대표 선에서 해결하고, 그것도 안되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고 그런 건 별로 좋은게 아니다"며 "가장 아이디얼(ideal·이상적인)한 것은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가는 것"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정 의장은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는 "선진화법이 문제가 있어 내가 국회의장이 되면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했다"며 "이것은 현재 상황보다 20대 국회를 위한 거니까 19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사실상 이날 본회의 통과가 무산된 선거구 획정 문제는 "여야 대표가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 기다리고 있다"며 "내가 중재안을 줬으니 다른 얘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가로 양당대표와 회동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더 이상 내가 만나서 할 얘기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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