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개정세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후속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청년고용증대세제 도입으로 2017년까지 청년 정규직 증가인원당 500만원을 공제해준다. 만15~29세의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되며 2015년 신고분부터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유흥업, 호텔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대학, 특성화고 등 2~25%)대상에 고등기술학교 등이 추가된다. 또 근로소득증대세제(임금증가분 10%) 적용시 정규직전환자 증가분 20% 추가공제도 가능해진다. 중소기업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올해까지 1인당 200만원의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고용안정을 위해 내일채움공제(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근로소득세를 50% 감면하는 방안도 신설됐다. 다만,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친족은 제외된다.
이 밖에도 협력업체 지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손금산입 허용, 경력단절여성 재고용시 세액공제 요건 완화(임신 퇴직사유 추가) 등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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