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으로 화물운송실적신고제의 신고방식이 간소화되고, 신고의무 대상이 축소됐다.
허위신고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후에 건별 기준의 상세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신고 대상도 축소된다.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도입취지와 크게 관련이 없는 1대 운송사업자에게 운송을 주선하는 주선사업자(운송·주선 겸업자 제외)를 실적신고 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고방식 간소화, 신고대상 축소 등 제도개선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올 3분기 실적신고 기한은 '2016년 2월(당초 2015년 10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 운송사업자 또는 주선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돼 신고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고, 선진화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 상세한 사항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www.fpis.go.kr) 또는 콜센터(1899-2793) 등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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