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화물운송 실적신고 재개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는 신고자 부담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개정이 완료돼 다음달 1일부터 올 3분기 및 4분기 실적의 신고를 재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화물운송실적신고제의 신고방식이 간소화되고, 신고의무 대상이 축소됐다.우선 기존 계약을 '건별'로 실적을 신고토록 한 것을 계약업체를 기준으로 '월별'로 신고하도록 간소화했다. 다만 업체가 소속차량 등에 화물을 배차하는 경우에는 차량기준으로 신고해야한다.

허위신고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후에 건별 기준의 상세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신고 대상도 축소된다.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도입취지와 크게 관련이 없는 1대 운송사업자에게 운송을 주선하는 주선사업자(운송·주선 겸업자 제외)를 실적신고 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현재 매 분기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신고토록 한 것을 '해당 분기 익익월말까지'로 연장한다.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해당 분기 익월 말에 10일을 더한 기간까지'를 '해당 분기 익익월 말에 1개월을 더한 기간까지'로 연장한다.

이와 함께 신고방식 간소화, 신고대상 축소 등 제도개선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올 3분기 실적신고 기한은 '2016년 2월(당초 2015년 10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 운송사업자 또는 주선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돼 신고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고, 선진화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 상세한 사항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www.fpis.go.kr) 또는 콜센터(1899-2793) 등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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