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기도 김포경찰서는 삶이 무료하다며 112에 자살하겠다는 허위신고를 한 혐의(경범죄처벌법위반)로 A(22)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6시 10분께 김포시 북변동의 한 버스 안에서 "지금 자살하겠다"고 경찰에 허위신고를 했다.
경찰에 검거된 후 A씨는 "삶이 너무 무료해서 장난삼아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 허위신고로 순찰차를 포함한 경찰 40여명이 현장에 출동해 주변을 수색하는 소동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악성 허위신고가 경찰력 낭비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허위신고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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