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술에 취해 자신이 'IS 요원'이라며 112에 허위 신고한 50대가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19일 경남 함양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모(52)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발신지를 추적, 현장 주변에 파출소·경찰서 직원 등 6명을 보냈다.
오전 4시 40분께 경찰이 현장을 수색하던 도중 김씨는 "내가 IS 요원"이라며 집 근처 파출소에 스스로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 측은 "허위 신고는 도움이 필요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는 범법행위"라며 "허위 신고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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