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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무서명 거래, 10만원으로 확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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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밴 수수료 부담에 금융당국에 건의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카드업계가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때 서명하지 않고 승인받는 '무서명 거래' 금액을 기존 5만원 미만에서 10만원 미만으로 확대해줄 것을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무서명 거래 금액이 늘어나면 밴(VAN)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21일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무서명 거래' 금액을 5만원 미만에서 10만원 미만으로 높여달라고 금융현장지원단 현장점검반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현재 무서명 거래는 5만원 미만까지만 가능하다. 소액을 결제할 때 시간을 지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2007년 도입됐다.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카드사들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들이 가맹점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매출 전표를 밴사가 수거해 카드사에 전달한다. 부정 거래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카드사는 그 대가로 밴사에 수수료를 제공하는데 무서명 거래는 전산상으로 매출 기록이 모두 기록·보관되기 때문에 전표를 따로 수거할 필요가 없어 밴사에 수수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 무서명 거래 금액이 1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면 카드사가 지불해야 하는 밴 수수료는 그만큼 줄어든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 압박을 받고 있는 카드 업계는 이를 통해 수익성 악화를 상쇄하겠다는 속내가 숨어 있는 것이다.

키는 금융당국이 쥐고 있다. 무서명 거래 금액을 변경하려면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금융위원장이 주재하고 금융위 상임위원들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서 의결하면 되는데 매달 수요일 격주로 열린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에서 의견이 개진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향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며 "향후 논의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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