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가 텅텅 비었다. 건군 제67주년 국군의 날인 1일 군 간부들은 모두 휴일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군장병들만 청사를 지키고 있어 근무기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달 10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 기간인 데도 국방부가 휴일 근무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국방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움직임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기조치반'도 가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국방부는 정부 행정부처의 하나인 데도 국군의 날에 공무원들마저 덩달아 휴가를 낸 것은 곰곰이 생각해볼 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군의 날은 1950년 10월 1일 국군이 남침한 북한군을 반격한 끝에 38선을 돌파한 날을 기념해서 제정됐다. 1990년 11월 5일 '대통령령 제13155호'가 개정되면서 이듬해부터 국군의 날은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국방부는 상시 군사대비태세에 전념하는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이날 하루만은 가족과 뜻깊은 시간을 보내라는 취지에서 공휴일에서 제외된 국군의 날에 휴일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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