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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촉각…"나도 같이 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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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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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네티즌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야가 함께 환영의 뜻을 밝혔고 재계도 동참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소기업 등 일부 근로자들은 쉬지 못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광복절인 토요일과 이어져 3일간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더라도 이는 관공서와 공공기관, 학교 등만 해당된다. 공휴일은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고, 일반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매주 만근시 주휴일인 일요일, 그리고 매년 5월 1일(근로자의 날)만이 유급휴일로 정해져있고 공휴일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아니다.
다만 공무원을 비롯한 관공서들이 쉬게 된다면 기업업무를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기업들이 쉬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우린 빨간날 아니면 못 쉬는데"라며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다.

다른 네티즌은 "공무원·공기업·대기업·금융권을 제외한 나머지 중소기업·서비스업 근로자들은 먼나라 이야기"라며 "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쉬자"며 "둘로 나누지 말고 같이 쉬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광복절인 오는 15일이 토요일과 겹침에 따라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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